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07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인 소외 D, E, F, G, H, I에게 전남 곡성군 J 답 150㎡ 중 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인 소외 D, E, F, G, H, I에게 전남 곡성군 J 답 150㎡ 중 1/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