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등
2018구합1150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등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2018. 4. 26.
2018. 5.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 훈련비용지원금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3. 28.부터 2013. 11. 18.까지 포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E는 2013. 11. 18.부터 2015. 7. 1.까지, 원고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이를 각 운영하였다.
나. B, E, 원고는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B(사업자등록번호: F), E(G), 원고(H)가 운영한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다르다.다. B은 D어린이집의 사업주로서 2013. 9. 6.부터 2013. 11. 16.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근로자를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신청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부로부터 합계 2,3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E는 2013. 11. 22.부터 2014. 3. 18.까지 위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3,74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11. D어린이집의 사업주인 B, E가 평생교육원에 소속 근로자를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부 훈련생이 실제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 받았음을 이유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 훈련비 용지원금 반환처분, 추가징수처분, 지원 융자제한처분(위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어린이집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위탁업체인 평생교육원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어린이집이 훈련비용과 관련한 이익을 취한 바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평생교육원이지 D어린이집 또는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B, E일 뿐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D어린이 집의 당시 사업주인 B, E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D어린이집을 E로부터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양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즉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점(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등의 반환이나 지원 및 융자의 제한을 명하는 처분으로서 대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B, E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만한 법률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D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고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B, E를 대상으로 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 D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어린이집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위 어린이집에 독자적인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사업자등록번호는 납세자가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더라도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D어린이집이 D교회의 부설기관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원고는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지원 융자제한부분은 이미 그 제한기간(B: 2016. 8. 12. 2017.1.19., E : 2016.8.12. ~ 2017.5.29.)이 경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정교형
판사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