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14 | 부가 | 2013-03-12

[사건번호]

조심2011서0714 (2013.03.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5서404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 일일학습지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해당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2007년 2월 설립되어 출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3.4.부터 2010.5.28.까지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이하 “공부방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대가를 교재(도서)판매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대가 중 월기본교재와 분기교재(이하 “기본인쇄교재”라 한다)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OOO원을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0.10.13.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공부방사업자는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별도의 가맹비를 수수하기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가맹비를 추가하여 수수한다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대가를 구분하여 수수대가에 가맹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한 가맹비(가맹계약 체결시 OOO원)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취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서[학습교재(기본인쇄교재+온라인교재)]에 대한 대금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맹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공부방사업자간의 주된 거래는 학습교재(기본인쇄교재 및 온라인교재)의 공급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오답관리시스템 및 진도관리 등은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를 통해 개별회원들에게 회원 자신에게 최적화된 학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활동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는 주된 거래인 학습교재의 제공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인쇄교재 중 월기본교재의 가격을 OOO원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매달 제공하고 있는 기본인쇄교재의 시중가격은 대략 OOO원 정도에 해당하며, 다만 회원이 분실하는 경우 회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공부방사업자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한 후 구입하는 추가물량의 가격이 OOO원에 해당할 뿐이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원수강료 조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재비 항목의 경우에도 1개월 학습지의 교재대금이 OOO원에서 OOO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는 바, 이를 OOO원으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과 공부방사업자 간의 주된 거래에 따라 제공된 재화에는 기본인쇄교재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재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 교재를 제외한 후 상품의 대가를 OOO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해법공부방 영업 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지사를 통하여 공부방사업자를 모집하고, 공부방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에게 수학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OOO시스템 및 운영노하우를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공부방사업자가 받는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정률을 청구법인이 매월 수취하고, 이를 또 공부방사업자 모집 및 관리를 하는 지사에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일련의 영업행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자재의 가격에 대하여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맹비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온라인 일일평가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시스템의 일부로서 OOO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회원관리, 오답관리, 수준별 1:1 온라인 일일평가지를 출력하여 회원에게 제공 등 동 시스템의 기능이나 특성을 활용하여 모집된 회원에 수학문제 풀이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비 또는 시스템이용료에 해당하고, 온라인 일일평가지는 별도로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방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굳이 온라인 일일평가지 가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가 없기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월기본교재 권당 OOO원(분기교재는 약OOO원)은 청구법인과 공부방사업자간에 거래되는 제3자간 거래이고, 제작원가가 2007년OOO원, 2008년 OOO원에 불과하며, 이와 비슷한 오프라인 교재인 청구법인의 OOO의 도매상 납품가격과 유사한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맹점사업자로서 공부방사업자에게 상호 및 OOO시스템, 운영노하우, 기본인쇄교재 등을 제공하고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받는 대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의 재화 및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동 대가 중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공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인쇄교재의 적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부방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계약시 공부방으로부터 가맹비(OOO원, 신입교육비 및 초도물품비 포함) 및 보증금(OOO원, 보증보험 가능)을 수령하며, 그 대가로 공부방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시용책자, 현판, 홍보물, 입회원서, 바인더 등의 초도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인터넷을 통해 본사서버에 구축된 학원운영시스템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부방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본인쇄교재(월별 1권, 분기별 1권)와 월 70쪽 가량(1일 3쪽)의 회원 수준별 일일평가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이를 출력하여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수업을 실시하며,공부방사업자는 매월 수강생 1인당 OOO원을 기준으로 일정액(16%∼30%를 수강생 인원에 따라 비례하여 체감한 가액)을 교재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가맹점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도서를 공급받기를 원할 경우, 월기본교재는 OOO원, 분기교재는 약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므로 동 가액을 청구법인과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적정도매가격으로 보고, 가맹점사업자가 청구법인에 납부하는 월회비 중 적정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가맹점간의 가맹약정서에는 가맹점 계약과 동시에 공부방사업자는 계약과 동시에 OOO원의 보증금과 OOO원의 가맹비를 청구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공부방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정한 교재공급가에 상응한 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현금입금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매달 제공하고 있는 기본인쇄교재의 시중가격은 약OOO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과 근거를 제출하였다.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원수강료 조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재비 항목의 경우에도 1개월 학습지의 교재대금이 OOO원에서 OOO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는 바, 이를OOO원으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서적도매상을 통해 제공되는 일반교재와 공부방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기본인쇄교재는 그 유통경로가 상이하므로 출고가 그 자체가 다르며, 유사한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학원 출판물의 출고가와 비교하여 보면 기본인쇄교재의 대가가 적어도 OOO원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의 기본교재 공급가액 현황을 제출하였다.

(다)처분청이 인정한 기본인쇄교재의 가격은 학생이 분실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공부방사업자가 별도 주문을 통해 구입하는 추가물량의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1차 공급시 정상가격에 의해 대가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2차 공급시에는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이유와 또한 교재를 분실한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를 제공하는특별한 경우의 공급가격으로서 유가매출비율은 전체공급수량의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유가매출수량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교재의 가격은 일일학습지 공급가격과 비교하여서도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업체 일일학습지 공급가격 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프라인 교재로 공급하고 있는OOO은 분량 및 내용 등이 공부방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교재와 유사한 교재로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가격이 1권당 OOO원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월기본교재의 적정도매가격과 유사하며, 제작원가가 오프라인 교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교재의 대 서적도매상 연도별 출고가’와 ‘사업단별 교재가 내역 및 OOO 제조원가 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온라인 교재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저작출판협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단법인 OOO에 승인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OOO교재에 대하여 2007.8.30. 전자출판물로 인증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재인증절차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은 DB특성상 항시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인증 이후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만 문제 DB를 전자출판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사단법인 한국저작출판협회는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대가가 공부방사업자에게 기본인쇄교재와 온라인교재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로 도서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본인쇄교재비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의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월기본교재 등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산정한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격은 청구법인이 동 교재를 공부방사업자에게 추가로 공급할 경우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적정한 가액으로 보여진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 일일평가지에 대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 일일평가지는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 제5항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공부방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급한 일일평가지의 공급가액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등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2008.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내 전자출판물 :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음향ㆍ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출판신고사항)

라. 출판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자료번호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ㆍ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제9조【신고】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