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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6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이웃에 사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5. 31. 17:30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딸과 사위가 방문해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자신이 고함을 지른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의 턱을 손톱으로 할퀴고, 부러진 파리채로 오른쪽 팔꿈치를 찌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우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이 쌓아 놓은 쓰레기로 다른 이웃 주민과 시비 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쌓아 놓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안면부와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을 피해자가 이간질하려 한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밖에 놓아둔 쓰레기를 피해자가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차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