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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7구단802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5.부터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3.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 운행하는 B 버스를 운전하던 중 머리의 통증을 느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원위 전뇌동맥 동맥류’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인 2017. 4. 24.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 운행하는 B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평소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운행하던 B 버스 노선은 상습 정체구간이 많아 원고로서는 종점에 지연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다시 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회사 대원교통에서는 2017. 3. 중순경부터 소위 ‘꺾기’ 버스 운전기사가 오후 운행을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다음날 오전 운행을 시작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