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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정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0:3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드빌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