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9.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명례슈퍼 앞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대강 16공구 사무소 앞까지 약 4km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명례슈퍼 앞 도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대강 16공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