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752 | 상증 | 1992-11-06
국심1992서1752 (1992.11.06)
증여
취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종전의 공적견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내린 불이익한 과세처분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국심1993서2814
성북 세무서장이 92.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수시
분 증여세 7,017,230원 및 동 방위세 1,275,86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가. 사실
비상장법인 (주)OOOO이 88.12.26 주주이었던 『OOO』의 주식 26,261주를 주당 6,000원씩 減資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1주당 평가액 43,466원보다 적은 6,000원에 유상 減資함으로써 減資에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인 등 여타 주주들에게 주당 37,466원만큼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하여 『OOO』의 주식 25,261주중 『OOO』의 당초 지분율 35.48%를 차감한 64.52%에 상당하는 16,298.7주를 減資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주주들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減資후 지분율로 안분하여 해당 주식수를 산출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92.1.16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법인이 減資를 함에 있어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증여세 및 소득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예규(재산 01254-2471, 84.7.25)와 법인이 특정주주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減資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예규(재산 01254-1237, 89.4.4)에 의거 『OOO』의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減資한 것인데,
처분청이 減資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주식지분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은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로 과세해야 된다는 재무부예규(재산 22607-1033, 90.10.26) 의거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협의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고 88.12.26 減資당시에는 간주증여 규정이 없었음에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89.4.4자 국세청예규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89.11.9 재무부에 질의한 것으로 89.4.4자 국세청예규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 아니고,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은 아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가 이에 따르게 되면 그러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납세자가 이 러한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소급하여 신뢰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151, 87.1.20 자 등 동지)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국세청장은 84.7.25 『법인이 減資를 함에 있어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 주주간의 소유주식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회신(재산 0125-2471)하였고,
둘째, 국세청장은 또한 89.4.4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減資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회신(재산 0125-1237)한 바 있어,
셋째,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인이 減資와 무상증자시 별도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넷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규정은 90.12.31 신설되었고 동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국세청예규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회신이라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대법원 80누574 82.10.12 동지)한다 할 것이고, (주)OOOO이 청구외 『OOO』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 [(주)OOOO은 88.12.20 이 건 유상매입금액 151,566,000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회수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에 확인되고 있음]를 위하여 위 국세청예규에 의거 88.12.20 자로 『OOO』의 주식 25,261주를 減資절차에 따라 유상 매입소각하고 88.12.26 이미 減資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88.12.20 감자한 후 1년 10개월후인 90.10.26 자 재무부예규 (재산 2260-1022)에 의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종전의 공적견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내린 불이익한 과세처분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고(대법원 86누151, 87.1.20 동지) 증여여부의 문제는 청구주장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O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초 지분율 | 감자후 지분율 | 과세대상 주식수 | 수 증 가 액 | 증 여 세 | 방 위 세 | |
OOO | 35.48 | - | - | - | - | - |
OOO | 34.55 | 53.55 | 8,728.2 | 327,010,741 | 214,613,920 | 39,022,530 |
OOO | 13.38 | 20.73 | 3,378.6 | 126,582,627 | 71,457,860 | 12,992,330 |
OOO | 1.14 | 1.76 | 287.7 | 10,778,968 | 2,518,190 | 457,850 |
OOO | 0.28 | 0.44 | 71 | 2,660,086 | 372,910 | 33,900 |
OOO | 〃 | 〃 | 〃 | 〃 | 〃 | 〃 |
OOO | 2.30 | 3.56 | 580.8 | 21,760,252 | 7,017,230 | 1,275,860 |
OOO | 1.53 | 2.38 | 387.4 | 14,514,328 | 3,916,330 | 712,060 |
OOO | 1.14 | 1.76 | 287.7 | 10,778,968 | 2,518,190 | 457,850 |
OOO | 0.28 | 0.44 | 71 | 2,660,086 | 372,910 | 33,900 |
OOO | 9.64 | 14.94 | 2,435.2 | 91,240,949 | 48,122,070 | 8,749,460 |
계 | 100.00 | 100.00 | 16,298.7 | 610,647,091 | 351,282,520 | 63,769,640 |
※ 1) 수증가액 = 과세대상주식수 × 3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