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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나104344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8.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5. 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3.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원리금은 합계 5,418,936원(= 원금 4,973,839원 이자 및 연체이자 445,0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418,936원 및 그 중 원금 4,973,8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8.2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2개월만 위 연 38.2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 후에는 원고가 연 3~5%의 저금리로 그 이율을 전환하여 주기로 약속했으므로 위 저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저금리 전환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