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8.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5. 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3. 10.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원리금은 합계 5,418,936원(= 원금 4,973,839원 이자 및 연체이자 445,0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418,936원 및 그 중 원금 4,973,8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8.2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2개월만 위 연 38.2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 후에는 원고가 연 3~5%의 저금리로 그 이율을 전환하여 주기로 약속했으므로 위 저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저금리 전환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