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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6구단6842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8. 육군에 입대하여 의경으로 복무하다가 2006. 6. 7.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서 입초근무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았고, 2006년경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2006. 12. 8.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20.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전역 이후에도 허리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6년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고,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2016. 1. 20.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중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이유와 모순되어 위법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