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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75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80,211원 및 그 중 159,120,233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