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211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별지 기재 부동산 1/2지분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10.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별지 기재 부동산 1/2지분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10.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