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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5120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과 D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118,019,786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