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2 2015가합101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그리심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 A는 ‘G’ 음식점을, 원고 B은 ‘H유치원’을, 원고 C는 ‘I주식회사’를, 원고 D은 ‘J’를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K에서 기존진입도로(폭 3m)를 이용하여 위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오다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고 신설우회도로(폭 6m)를 개설한 다음부터는 위 신설우회도로를 주된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위 영업장소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4.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진동, 소음, 분진을 일으켰고, 원고들 주거지와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K와 위 신설우회도로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로 사용하여 위 도로에서 공사 차량과 일반차량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원고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끼쳤는데,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2014. 9.부터 2016. 8.까지 매출 감소 또는 그 예상액 141,000,000원, 원고 B에게 2015. 1.부터 2017. 12.까지 결원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그 예상액 58,000,000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 제4, 5, 7 내지 1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