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38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244,056,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2) C는 2013. 8. 28. 부모인 피고들에게 시흥시 D, 317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158,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2013. 8. 28.경 피고들에게 158,00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