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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4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22:38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에게 4,000원을 받고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등록증

1. 현장사진

1. 신고자 명함, 112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