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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31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2007. 11. 26.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그 채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채용조건 최종합격자는 6개월 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임용시점: 2008년 7월) 신입직원은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둠 원고는 피고의 위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직으로 지원하였고, 2008. 1. 21. 피고의 시용근로자(5급)로 채용되었다.

피고는 2008. 6. 12.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신규 직원(신입 및 경력)을 대상으로 정규직 임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2008. 6. 25. 원고에 대한 정규직 불임용을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08. 6. 30. 원고를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면직하면서 원고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최근 3년간의 급여 상당액인 131,057,2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2015.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