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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790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시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9770호로 공탁한 1,475,11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