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11. 23. 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