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 12. 3. 매수하고 2002. 10.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B, C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142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2012. 9.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D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204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아들인 E가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G 등 대출업자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감정인 H, I의 각 감정결과, 증인 E, F의 각 진술, 갑 5, 7,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5호증의1, 을가 9호증의1 내지8, 을나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하나은행, 내손1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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