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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나56264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6. 9. 30. 00:00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명1978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등본이 2017. 9. 9. 피고의 거주지로 송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가 2017. 9. 15.경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결과 제1심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7. 9.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C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