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2015.09.10)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2015누23182 조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구합2090 판결
2016. 04. 0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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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906,3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주택공사로부터 울산 남구 □□동 481-1 등 4필지 959㎡를 합계 549,936,000원에 매수하여 합필한 후, 2004. 12. 20. 이를 다시 울산 남구 □□동 481-1 대 288.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1-6 대 33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1-5 대 340㎡(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등 3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를 김○○에게 양도하고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를 신○○에게 양도한 후, 2007.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가액을 170,000,000원, 이 사건 2토지의 양도가액을 195,000,000원, 양도차손 합계를 8,390,0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김○○은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512.32㎡(이하 '이사건 1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1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은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537.58㎡(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2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이후 신○○은 200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2 각 부동산을 806,726,780원에 양도하고, 2009. 7. 3.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903,000,000원, 양도차손을 96,273,2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가 신○○에게 이 사건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3,0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자, 신○○은 이 사건 2주택을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1 각 부동산을 매수한 김○○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1 각 부동산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920,000,000원, 이 사건 2 각 부동산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987,000,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합계 1,907,000,000원을 원고의 2006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173,537,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 4.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9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2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고, 2013.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자, 2014.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 8. 이 사건 1 각 부동산 매매로 인한수입금액을 754,500,000원, 이 사건 2 각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821,830,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합계 1,576,330,000원을 원고의 2006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148,148,399원(피고가 2016. 1. 15.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제출한 2016. 1. 11.자 준비서면 제3면에는 위 금액이 173,53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8,906,388원으로 감액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4. 2.에 이루어진 88,192,380원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처분 중 위와 같이 68,906,388원으로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약 7년간 4회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원고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된 세무조사권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1, 2주택의 건축주는 김○○, 신○○이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도급을 받아 김○○, 신○○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1, 2주택을 건축하였을 뿐이며, 결국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택신축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원고가 김○○으로부터 받은 돈 754,500,000원 중170,000,000원만이 이 사건 1토지 매매대금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1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원고가 신○○으로부터 받은 돈 821,830,000원 중 195,000,000원만이 이 사건 2토지 매매대금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2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3) 설령 원고가 주택신축업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 최초 변경 공사내역 명의자 허가일 명의자 변경일자 착공일 사용승인일이 사건 1주택 원고 2005. 2. 21. 김○○ 2006. 10. 10. 2006. 5. 17. 2006. 12. 7.이 사건 2주택 박정환(원고의처남) 2006. 4. 25. 신○○ 2006. 7. 19. 2006. 5. 17. 2006. 12. 15. 이 사건 3주택 원고 2005. 1. 31. 변동 없음 2006. 5. 19. 2006. 12. 15.
가 이 사건 1, 2주택의 신축공사비로 지출한 1,211,758,720원 상당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출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소득금액 산출과정에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1. 16. □□주택공사와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는 제3자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한국주택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1, 2주택 및 이 사건 3토지 지상 주택(이하이 사건 3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3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3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주 및 시공자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3) 이 사건 1, 2, 3주택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모두 동일하며, 설계 및 감리비용, 건축비용 등은 모두 원고의 울산제일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통합하여 지출 되었고, 원고의 위 계좌로 김○○은 2006. 5. 22.부터 2007. 3. 27.까지 합계 754,500,000원을, 신○○은 2006. 7. 5.부터 2007. 7. 24.까지 합계 821,830,000원을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입금하였다.
4) 이 사건 1토지에는 2006. 5. 11.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김○○이 이 사건 1 각 부동산을 양수한 2006. 12. 11. 이 사건 1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김○○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 12. 19. 위 2006. 5. 11.자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2토지에는 2006. 5. 11.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신○○이 이 사건 2 각 부동산을 양수한 2006. 12. 19. 이 사건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신○○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 12. 19. 위 2006. 5. 11.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6) 이 사건 3토지에는 2006. 5. 11.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3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6. 12. 19. 이 사건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위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3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7) 이 사건 1, 2주택은 원고의 책임 및 감독 아래 건축되었고, 김○○이나 신○○이 건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8) 원고와 김○○은 2013. 1. 28. 피고에게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고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자신들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중복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 이전에 별도의 세무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마치 이 사건 1, 2토지만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신○○이 이 사건 2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2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세무 재조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택신축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신축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1, 2, 3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즉 원고는 여러 개의 주택 건축을 전제로 이 사건 1, 2, 3토지를 매수하였다.
② 이 사건 1, 2주택은 당초 원고와 원고의 처남인 박□□이 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하였다가 김○○과 신○○에게 양도하기 직전에서야 건축주 명의를 위 양수인들로 각 변경하였고, 이 사건 3주택은 당초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건축주 명의를 유지하였다.
③ 이 사건 1, 2, 3주택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하고, 그 건축비용은 원고가 자신의 □□제일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통합 지출하였으며, 김○○과 신○○이 이사건 1, 2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건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의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김○○은 제1심에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기타 이 사건 1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 관하여 기재한 메모 기타 서류도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④ 이 사건 1, 2, 3토지에는 모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2006. 5. 11.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1, 2주택의 착공일이 2006. 5. 17.이고 이 사건 3주택의 착공일이 2006. 5. 19.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저당권은 공사비용의 조달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이 사건 1 주택의 공사대금을 확정한 것은 아니었고, 착공 후 김○○이 원고에게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제시하자 비로소 원고가 그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바, 이는 건축주와 대략적인 공사비용에 관한 상의도 없이 단순 수급인에 불과한 원고가 착공부터 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계조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 2 각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돈이, 김○○으로부터 받은 돈 754,500,000원, 신○○으로부터 받은 돈 821,830,000원 등 합계 1,576,33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한편 원고가 주택신축업자로서 김○○, 신○○에게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상 위 돈을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의 매도 대가로 받은 대금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1, 2주택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1,211,758,72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1, 2주택의 공사비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 2주택의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도급계산서 기타 자료도 없어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1, 2 각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1,576,330,000원임을 전제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