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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용역대가를 상.하반기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652 | 부가 | 2005-12-22

[사건번호]

국심2005중2652 (2005.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내용이 유상임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무상임대기간과 유상임대기간을 통산하여 임대료를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OO로부터 OOOOO OO OOO OOOOOO OO, OO O,OOOO(OO OOOOOOOOO OO)을 2002년, 2003년, 2004년, 각 년도의 상반기는 무상으로 하반기는 각각 95,000천원, 160,000천원, 170,000천원으로 임차하여 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2004년 하반기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425,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각각 1년씩의 임차료임에도 상반기는 무료로 임대하고 하반기는 유료로 임대한 것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212,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4. 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 2기분 8,063,120원, 2003. 2기 11,434,400원, 2004. 2기 10,368,300원, 합계 29,865,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는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반기에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반기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1년간의 유상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OO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1항은『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통칙 14-0-15는『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련,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임대계약서에 상반기의 임대료는『세금납부시기의 자금상황과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 임대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대용역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제공하되 자금상황과 회계처리상 용역대가는 12.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4년 하반기에 총 2,213평을 임차하여 1,403.5평을 전대하면서 임차료로 받은 금액은 월세 49,010천원, 보증금이자 4,774천원 합계 53,784천원이므로 이를 전체면적과 1년간으로 환산하면 169,612천원(53,784천원×2×2,213평/1,403.5평)이 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 170,000천원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6개월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에 무상임대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그 실질내용이 유상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에 1년중 상반기는 무상으로 하반기는 유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상·하반기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OO로부터 OOOOO OO OOO OOOOOO OO, OO O,OOOO(OO OOOOOOOOO OO)을 2002년, 2003년, 2004년, 각 년도의 상반기는 무상으로 하반기는 각각 95,000천원, 160,000천원, 170,000천원으로 임차하여 전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김OO가 청구법인에게 상반기에 무상으로 하반기에는 유상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에 자OO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1년간의 유상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임대계약서에 상반기의 임대료는『세금납부시기의 자금상황과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 임대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대용역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제공하되 자금상황과 회계처리상 용역대가는 12.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에 무상임대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그 실질내용이 유상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1항은『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통칙 14-0-15는『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련,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에『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OOOOO OO OOO OOOOOO OO, OO O,OOOO을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상반기는 무상으로, 하반기는 유상으로 임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상반기는 세금납부시기의 자금상황과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임차인들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하반기에 총 2,213평을 임차하여 1,403.5평을 전대하면서 임차료로 받은 금액은 월세 49,010천원, 보증금이자 4,774천원 합계 53,784천원이므로 이를 전체면적과 1년간으로 환산하면 169,612천원(53,784천원×2×2,213평/1,403.5평)이 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 170,000천원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김OO에 지급한 임차료는 6개월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상에 무상임대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그 실질내용이 유상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상임대기간과 유상임대기간을 통산하여 임대료를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