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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년이었고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승합차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보호처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