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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554 | 부가 | 2006-03-27

[사건번호]

국심2005중2554 (2006.0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래대금 입증에 관한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서3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차OO(OOOOOO, 137-OOOOOOOO)으로부터 실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5매 45,675,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4,750원을 고지함과 동시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51,4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차OO(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OOO에서 외부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김OO(OOOOOOO OOOO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거래를 하면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하여 통장 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은 갖추고 있지 못하나 실제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한 혐의로 이 건 거래처인 OOOOOO(137-OOOOOOOO) 차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OOOOOO에서 외부와의 영업을 맡고 있는 청구외 김OO을 통해 실제 매입했다고 하나 김OO은 OOOOOO의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주하는 미등록사업자이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전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관계로 통장이체 등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사본과 김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사 차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은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9.1.부터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철만물제조와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차OO(O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매 45,675,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차OO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차OO(OOOOOO)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차OO(OOOOOO)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김OO을 통해 철판 9,756,000원 등 10여 차례에 걸처 실제 매입했다는 내용의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김OO은 OOOOOO(차OO)의 직원이 아니고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김OO은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미등록사업자로 중간상행위를 하고 차OO(OOOO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과 김OO이 실물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이유로 매입에 따른 거래대금 계좌이체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등 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실물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등 관련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김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거래를 했다면 OOOOOO사(차OO) 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김OO과 철판 등을 실제 거래하면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는차OO(OOOOOO) 명의로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차OO(OOOOOO)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거래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김OO의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3237. 2006.1.26.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3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