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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구합64726 판결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0563(2015.03.17)

제목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

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소제기는 부적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6.

판결선고

2016.11.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3.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99,272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과 2014. 8. 6.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6.경 상호를 'dd상호공사'(이후 상호가 'dd종합공사'로 변경되었다)로, 개업일을 2011. 8. 29.로, 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00 00구 00동 000 00빌라 0동 0호'로, 업종을 '건설업, 인테리어(샷시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 등록번호)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2012. 8. 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이는 2012. 8.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2014. 5. 1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1,35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고(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이는 2014. 8.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 19. 제2, 3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5. 4. 1. 제2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3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6,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이ss이고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제1, 2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1, 2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1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2처분을 통지받은 2014. 8. 11.로부터 심판의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15. 1. 19.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제2처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고의 위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는 제1, 2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소 중 제1, 2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제3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삼촌인 이ss의 요청으로 이ss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의 형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실제로는 이ss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제3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 제5, 6, 8, 12, 1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ss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dd종합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과 구별하여 '기존 dd종합공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ss는 기존 dd종합공사를 운영하면서 2010년 4월경까지 다년간 체납한 부가가치세액이 합계 14,267,810원에 이르렀고, 위 체납세액이 2010. 4. 20. 일시에 납부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1. 8. 26.경에도 체납세액이 4,651,850원에 이르렀다. ② 원고는 1988. 8. 31.생으로 2007. 3. 5.부터 2012. 4. 3.까지 hh대학교에서 정보통신학부 그린IT 전공으로 재적하고 있었다. 원고는 jj평생교육진흥원에서 패션디자인학을 전공하여 2014. 2. 25.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4년 3월경 의류회사인 주식회사 ggg하우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당일인 2011. 8. 26. 조모인 최aa의 주민등록지인 00 00구 00동 0 00빌라 4동 101호로 전입하였다가 2012. 2. 6. 00시 00로335번길 11, 102동 1203호(00동, 00아파트)로 전입하였다. ④ 이ss는 2010. 6. 1. 00 00구 00동 0로 전입하였다. 이ss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이 등록된 이후인 2012. 3. 16. 위 주소지 인근인 00 00구 00연립길 1(구 지번 : 00 00구 00동 0)로 전입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도 위 주소지로 변경 등록되었다.

3)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ss이고 원고는 삼촌인 이ss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ss는 조세심판원에서의 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신이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철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임응빈, 강화유리설치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유익상, 공구・철물업체를 운영하는 임ff는 '2011. 8.9.부터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에 부속 및 공구 등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위 거래 당시 이ss가 위 사업의 대표자라고 알고 있었을 뿐 원고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이ss는 기존 dd종합공사를 운영하면서 다년간 다액의 부가가치세액을 체납하였다가 일시에 납부하였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이 등록될 무렵에도 체납세액이 잔존하는 등 기존 dd종합공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은 당초 상호를 'dd상호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이후 이ss가 운영하던 기존 dd종합공사와 동일한 'dd종합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④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최초로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조모인 최aa가 2001. 9. 11.부터 전입하여 거주해 왔던 곳으로서 위 장소에서 샷시공사 등 건설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ss의 주민등록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업은 주로 이ss의 거주지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대학교에서 전공한 과목은 정보통신학이고, 이후 취득한 학사 학위도 패션디자인학에 대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폐업되기도 전인 2014년 3월경 입사한 회사도 의류회사로서 원고의 전공은 이 사건 사업의 업종인 건설업이나 인테리어 공사와는 무관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1, 2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