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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61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909,974원과 그중 83,519,549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