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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0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여러 차례 대여한 금원을 합하여 2012. 3. 10. 피고에게 2,1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3. 3.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100만 원을 대여받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2012. 3. 10.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3. 3. 10.로 정하여 대여받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피고, C은 파이프 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C의 부친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동업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일부 금원을 위 공장 부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0만 원을 D이 운영하는 E에 기계 제작 대금의 계약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피고, C은 위 기계 제작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몰취 당할 처지에 빠졌다.

④ 피고는 고향 선배인 D에게 부탁하여 위 계약금 2,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