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취소
1.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2항에서 “피고”)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이하 “구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가목 중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나목 중 ”기타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각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각 벌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은 ”기타 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 가목(1.3)에서는 “주요 구조부”를 “구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구조부”의 개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한편 [별표 10] 제5호에서 “주요부실내용”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