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5 2020가단631
토지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상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지상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 5, 6,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