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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4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한 사안에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 를 대체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한 이상,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음장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8조 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6. 4. 28. 제정되어 10. 28.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이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되었는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신설한 제척·기피제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서 정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