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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전력의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