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0,000원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9.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7.부터 2019.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9. 11. 1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원고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와의 동시 이행 항변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는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고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고의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