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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재다1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