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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5가단1150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0,340,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직원 C이 2015. 6. 30.경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을 올려 흙을 하차하던 중 이 사건 트럭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프레임 등이 손상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30. 위 사고로 손상된 이 사건 트럭의 수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실린더, 지게사다리(지게다리)는 원고가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해와야만 해당 부분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는 적재함과 실린더 등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경 이 사건 트럭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가 수리완료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트럭은 자동차로서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적재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트럭 적재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지게사다리 때문이라고 피고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D에서 이를 다시 가공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가 다시 제공한 지게사다리도 이 사건 트럭에 맞지 않아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로 부품비용 8,900,800원, 공임 20,675,000원 합계 29,575,800원(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32,533,38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피고가 제공한 부품의 문제인지, 원고 수리의 잘못인지 분명하지 않고, 수리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