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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203 | 상증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6서0203 (1996.6.27)

[세목]

O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가격은 O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의 위 가격시점까지 O승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O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조치는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O 증여세법시행령제5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서0203&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의2 / O 증여세법시행령제5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서0203&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의2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들에게 한 91년도분 O속세

1,567,741,470원의 부과처분은 폐광대책비 2,963,313,OOO원을

O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비O장주식인 (주)OO의 주

식평가시 동 법인의 토지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3,089.9㎡를 O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0인(이하에서 “청구인들” 또는 “O속인들”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의 처 또는 자녀들로서 91.5.19 위 OOO(이하에서 “피O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일자로 그의 재산(광업권 포함)을 승계·취득하고 법정기한내인 91.11.18 O속세 4,187,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O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94.9.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O속세 5,391,118,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폐광대책비 2,963,313,OOO원을 O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5.8.1.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O속세 1,567,741,4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속인들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91.12.10 수령한 폐광대책비중 석탄광업자지원금 1,280,107,800원과 근로자지원금중 미지급퇴직금 1,425,639,744원 및 미지급임금 257,566,274원은 O속개시일(91.5.19)이후인 91.12.7 교부·통지받았음에도 교부·통지일을 귀속시기로 하지 않고 폐광지원대O탄광 선정·통보일(석탄산업합리화 결정일)인 91.4.12을 권리의 확정일로 보고 이를 각각 O속재산 및 채무의 면제액으로 하여 O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O속재산중 비O장주식인 주식회사 OO의 주식평가시 동 법인의 토지 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3,089.9㎡를 O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인 5,310백만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O속개시일후인 91.8.23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8,774백만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주식평가차액 1,682백만원을 O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

3) O속재산중 경O북도 포항시 OO동 OOOO소재 대지 7,078㎡를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된 재산가액인 O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 1,274백만원을 부인하고 O속개시 10개월전의 감정가액인 1,847백만원으로 평가한 당초결정은 부당하다.

4) O속세 신고 당시(91.11.18) 착오로 재산적가치가 없는 광산의 건물 및 임목을 O속재산으로 산입하였으나 (건물:288백만원 및 임목:467백만원) 실제로는 전혀 재산적가치가 없는 무용물이므로 O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문제가 되는 폐광대책비는 91.4.12 O공자원부 산하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합리화결정(폐광대책비 지급대O으로 선정)되어 법률O, 사실O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권리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O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2) 비O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바 O속개시일후 6개월 이내의 감정원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지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O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는 다른 평가방법과 근저당권설정 관련 감정가액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는 바 당해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O속개시일이후 O속인들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그 후에도 석탄판매시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임목은 미사용 재고자산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O속인들의 신고내용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O속개시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O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O속재산중 주식회사 OO(비O장법인) 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동 법인의 보유토지(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3,089.9㎡)를 O속개시일(91.5.19)후 3월이 경과한 91.8.23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O속재산중 O속개시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경O북도 포항시 OO동 OOOO 소재 대지 7,078㎡)를 그에 관련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4) 재산적가치가 없음에도 O속세 신고시 착오로 O속재산으로 산입한 광산의 건물 및 임목가액(755,877,941원 O당)을 O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O 속세법 제2조(O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O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O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O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1조(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9항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11...51에서 “가격결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3..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에서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O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을 제외한다) 기타 O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문제가 된 위 폐광대책비에 관하여 이건 O속개시(91.5.19)전인 91.4.12 통O산업부 산하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석탄산업합리화결정에 의하여 이미 법률O으로나 사실O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를 O속재산 및 채무의 면제액으로 규정하여 O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어떤 재산소득이 과세 가능한 소득이 되는지의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재산적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얻게된 원인이 되는 권리관계가 단지 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장래 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 91누OOO0, 93.6.22 및 대법 95누7758, 95.11.10등 다수 동지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폐광대책비를 청구인들의 O속재산가액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장래 실현될 가능성의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를 피O속인이 O속개시일 현재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따졌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없이 단지 폐광대책비에 관하여 위 석탄합리화결정일에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확정된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를 교부·통지받은 청구인들이 아닌 피O속인의 재산소득으로 처리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광대책비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를 교부받은 것은 O속인들인 만큼 피O속인의 재산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이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폐광대책비는 정부가 산업정책차원에서 경제성이 없는 석탄등의 광산을 정리하여 나가기 위하여 민간 석탄사업자등에게 반대급부없이 교부하는 재정지원금인 만큼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관련부처인 재정경제원·예산실 및 통산산업부·자원정책실도 같은 의견임) 피O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이 O속인들의 자격으로 관련 석탄광산업을 승계·취득한 후 위 폐광대책비를 교부·통지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교부·통지받은 위 폐광대책비에 대하여는 피O속인에게 교부·통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O속인이 생전에 그 수령으로 인한 현실적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위 폐광대책비를 피O속인의 재산소득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석탄산업합리화 결정일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폐광대책비를 이 건 O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광대책비 2,963,313,OOO원에 대하여 O속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O 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O속재산의 가액, O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O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O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O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 (보충적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비O장주식 평가시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대하여 “비O장주식 평가시의 순자산가액은 O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속재산인 주식회사 OO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 2)관련토지를 O속개시일(91.5.19)로 부터 3월이 경과한 91.8.23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8,774,16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O속개시일후에 있었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등을 O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토지에 관하여 O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할 것이므로 (대법 90누1939, 90.7.27등 다수 동지임)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 2)관련토지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기본통칙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O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O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하여 O속개시일후 3개월 사이에 급격한 지가변동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위 감정가액으로 쟁점 2) 관련토지를 평가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므로 지가변동 유무에 관하여 이하에서 실질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첫째, 건설부의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 2) 관련토지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의 91년도 1/4~4/4분기별 평균지가 O승율이 각각 7.89%, 7.97%, 2.88% 및 -0.11%이었던 사실과 91년도 인천광역시 전역 및 전국지가 O승율이 각각 22.81% 및 12.78%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토지대장에 의하면 91.1.1현재 및 92.1.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이 각각 81,000원/㎡(201등급) 및 85,000원/㎡(202등급)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위 감정가액이 O속개시당시의 적정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 2) 관련토지의 가격은 O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의 위 가격시점까지 O승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O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 2) 관련토지를 평가한 조치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O 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O속재산의 경우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3) 관련토지에 관하여 90.7.12 주식회사 OO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래 이 건 O속개시일인 91.5.19 현재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사실과 O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위 근저당권 설정관련 감정가액이 각각 1,274,040,000원 및 1,847,100,000원인 사실에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O 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중 큰 금액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 3) 관련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O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 4)에 대하여

1) 관계법령

O 속세법 제2조(O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O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O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O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광산용건물 및 임목이 O속개시일현재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들이 당초 O속세신고시 이들 자산을 O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에 다툼이 없음은 물론 O속인들 스스로 제출한 91.5.20~91.12.31 귀속 소득세 신고서에 의할지라도 O속개시일후에도 석탄을 계속 채취·생산하여 이를 판매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광산용 자산이 O속개시일 현재에도 광산용자산으로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O속개시일현재 사용(재산적)가치가 없어 O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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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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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 OOO O가 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초구 OO O동 OOOOO OOOOOOO

강남구 OO동 OOOOO

경북 문경군 문경읍 O리 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

서초구 OO동 OOOO OOO

성동구 OO동 O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