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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66802 판결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0696(2017.08.18)

제목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사건

2017누66802 과세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GGG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5.

판결선고

2017.12.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즉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원고 패소로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 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6행의 "83,107㎡"를 "83,107㎡ 및 같은 리 산 41-1 임야 1,190㎡"로, 제12~13행의 "각각 … 제2토지)"를 "2010. 5. 17."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의 "상속세 … 있으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본문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쪽 제7~8행의 "구 상속세 … 한다)"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5행과 제7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평가기준일 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해당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 등이 그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증여로 의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법문상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고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정한 증여세의 과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액 역시 위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0쪽 관계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