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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7 2016가합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의 설립 및 15필지 매수 1) 원고 회사는 2002. 11. 1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및 폐자원 재활용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E(F의 처)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G과 F이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2) 원고 회사는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고자 2003. 3. 7. H단체와 사이에 ‘분할 전’ 경북 의성군 I 및 J의 공장용지 2필지를 대금 1,112,300,000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H단체에 계약금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기일은 2003. 9. 5.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위 각 분할 전 공장용지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를 비롯하여 15필지(이하에서는 한꺼번에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편의상 ‘이 사건 공장용지’로 통칭함)로 분할되었다. 나. G 등과 K 사이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원고 회사 주식 양도계약과 그 이행 1) G과 F은 2003. 6. 30. 원고 회사, E, G 명의로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K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K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G과 E은 원고 회사 이사 및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K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G 등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K에게 양도하고, K는 그 달 9.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G 등은 K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49%를 양도한다.

② K는 G 등에게 2003. 9. 30.까지 법인 양도대금으로 28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K가 위 사항을 이행하면 G 등은 원고 회사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전체를 양도한다.

④ 이 약정으로 2003. 6. 30.자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이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