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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7가단97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