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285 | 양도 | 2009-10-05
조심2009중0285 (2009.10.05)
양도
기각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등기 등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조심2008중4028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3.5. OOO OOO OOO OOO O OOO OO,OOOO(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03,96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4.1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70,456,614원, 예정신고세액공제 17,045,661원, 자진납부할 세액 153,410,953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08.8.8.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903,960,000원 중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62,705,000원으로 하고 임목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903,960,000원에서 임지 양도가액 상당액인 62,705,000원을 차감한 841,25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08.10.2.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나, 2008.10.3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에는 청구인의 부친대로부터 30년 이상 가꿔온 잣나무 및 전나무 등(이하 “쟁점임목”이라 한다)이 식림되어 있었는데, 양도 당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 없이 양도하였다.
이 건과 같이 대단위 임지와 그 지상 임목에 관해 각 가격의 특정없이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임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임목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23-1에서,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 - 2003, 2005.10.31. 등)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1979.4.7.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래 양도할 당시 까지 약 28년간, 청구인의 부친대로부터 계산하면 30년이 훨씬 넘은 기간동안 잣나무 등을 조림하였으며 이 사실은 「산림자원조성대장」 및 「산림자원관리실적」에도 잘 나타나는 바, 그 식목상태나 조림기간에 비추어 계속적·반복적·영리적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있는 점, 통상 임목을 양도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야에 대한 양도가 1회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임목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영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가 없고 양도가액은 없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쟁점임목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목을 임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야의 양도가액에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007. 2. 28. 신설)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입목의 등록】①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으로 말한다.
② 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입목의 독립성】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입목의 등록】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등록원부】① 시장·군수는 입목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행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입목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해당용지를 폐쇄하고 폐쇄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입목등기부의 비치】각 등기소는 입목등기부를 비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3.5. 쟁점임야를 903,96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4.17.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08.8.8.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903,960,000원 중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62,705,000원으로 하고 임목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903,960,000원에서 임지 양도가액 상당액인 62,705,000원을 차감한 841,25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08.10.2.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나, 2008.10.3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에는 청구인의 부친대로부터 30년 이상 가꿔온 쟁점임목이 식림되어 있었는데, 양도 당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 없이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쟁점임목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23-1에서,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 - 2003, 2005.10.31. 등)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임지 및 임목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시장이 발행한「산림자원조성이력대장」과「산림자원관리실적」, 유OO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산림자원조성이력대장」을 보면, 1981년도 작성되었으며, 수종은 일본잎, 수령은 2년생, 본수는 7,380, 조성사업량은 2.46㏊, 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는 ‘0’로 되어 있다.
(나)「산림자원관리실적」을 보면, 1991년도에 작성되었으며, 풀베기, 덩굴제거신규, 덩굴제거보완, 솎아베기, 가지치기, 천연림개량, 움싹갱신지관리, 천연림보육, 산물수집, 기타(임매정리 등)작업의 관리사업량(㏊)은 ‘0’이며, 어린나무가꾸기 관리사업량(㏊)은 3.4㏊이며, 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는 ‘0’로 되어 있다.
(다)OO시민인 유OOOOOOOOOOOOOO은 쟁점임야에는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주기적으로 가지치기 등 30년 이상 식림한 잣나무, 낙엽송 등이 식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며,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부친대로부터 30년 이상 인공적으로 육림을 해왔기 때문에 입목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야나 과수원을 양도시 수종, 품종, 수령, 생육상황, 수익성 등에 따라 토지와 구분하여 임목이나 과목이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됨은 거래계의 실정이라 할 것이나,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자연림)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에 대해서는 그 가액이 임지가액에 비하여 미미한 관계로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목을 별도로 평가할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50,164㎡ 정도의 임야를 인공적으로 육림을 하는 데에 묘목값, 인건비, 비료값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육림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영리적으로 임업을 해 왔다는 증빙으로 OO시장이 발행한 「산림자원조성이력대장」 및 「산림자원관리실적」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당해 서식 내용 중에 “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란이 있고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분리하여 등록 및 등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 및 등기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903,960,000원 내에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903,960,000원 전체를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