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9구단50901
AAA
BB세무서장
2019. 6. 25.
2019. 7. 9.
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992원의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부친인 BBB은 199X. 1X. 2X.경 XX시 XX구 XX동 XXX-XX 지상에 다가구주택 XX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X. XX. X.경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0분의 1872 지분을, 원고 모친인 CCC는 10000분의 8128 지분을 각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CCC가 2015. 11. 26. 사망하자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CCC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다. 원고는 2016. 11. 23. KKK, YYY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후, 2017. 1. 4.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기간 계산시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는 전제에서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18.72%는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CCC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81.28%는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12. 21.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액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조항이라 한다)하고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합산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택임대기간에 엄익동의 주택임대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산조항은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주택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전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양도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바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임대기간이 소정 기간에 미달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산조항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CCC로부터 전전 상속받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10000분의 8128 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CCC의 주택임대기간은 이 사건 합산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택임대기간으로 되는데, CCC의 주택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주택임대기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산조항에 의하여 그의 피상속인인 BBB의 주택임대기간이 그 상속인인 CCC의 주택임대기간으로 되어, 결국 CCC의 주택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택임대기간도 10년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10000분의 8128 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