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8.10.1.(67),2431]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지는 원고들의 공유이던 경남 양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182,559㎡ 중 중앙 부위의 일부 41,544㎡가 피고 부산교통공단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용지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 중의 하나로서, 위 수용으로 인하여 주위가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있고, 한편 원고와 피고 공단사이의 약정에 기한 도로개설약정은 관할청의 도시계획변경승인이 없는 한 개설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 도로 개설이 관련 법규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약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나 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통행 여건이 종전과 같거나 그보다 우세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잔여지는 맹지가 되어 교통의 편리성이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에 있어 종전보다 열세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수용재결 당시 그에 대한 이용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잠정적으로나마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장래의 이용가능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기에 거래의 용이성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종전과 같은 가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잔여지 손실보상을 구함과 동시에 이의재결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시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5.21.선고 94구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