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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5 2012고정387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이고, C은 공인중개사로 위 부동산사무실 대표이다.

1.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 인천 남동구 B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매도인 D, 매수인 A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 2. 15. 매도인 E, 매수인 F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 2. 15. 매도인 G, 매수인 H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 C의 성명과 B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위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1권 4면)

1. 진술서, 고충민원

1. 명함,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