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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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A
박지영(기소), 유주현(공판)
2018. 6. 2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G5(핸드폰) 1개(증 제1호), 액션 캠 H9R 1개(증 제2호), 충전기 1개(증 제3호), 뱃터리 1개(증 제4호), 리모콘 1개(증 제5호), 케이블 1개(증 제6호), 검정색 형깊 가방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천 재질의 가방 밑 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실로 꿰매어 만들고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액션캠'이라는 소형 카메라를 넣어 고정시킨 후 카메라의 화면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연동시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30. 13:4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점'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13: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상훈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