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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304 | 양도 | 2010-11-16

[사건번호]

조심2010중1304 (2010.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상속세액이나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3.9.28.아버지 전OO가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외 1필지 토지 4,43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6329분의 176 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12.31. 전OO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94,4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540,391,315원(상속세액 57,735,217원, 상속등기비용 8,231,498원, 재산세 납부액 14,424,600원, 임대보증금 반환액 4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2008.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7.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하지만 필요경비는 302,199,402원(상속세액 160,200,193원, 상속등기비용 8,986,374원, 재산세 14,424,600원, 임대보증금 반환액 108,000,000원, 건물철거비용 10,588,235원)인 것으로 수정하여 양도차손 146,599,402원이 발생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상속등기비용 5,588,564원만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금액과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액(취득가액의 3%)를 적용하여 산출한 5,832천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9.10.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와 아버지의 개인사채, 임대보증금 반환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이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청구인의 오빠인 전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카인 전OO 명의로 매매대금을 일체 수수함이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상속개시시점에 이미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과된 상속세, 병원비, 재산세, 임대보증금반환 등을 오빠인 전OO이 모두 대납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상속세납부액, OO세무서의 압류비용, 재산세납부액, 임대보증금 반환액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와 무관한 비용이고, 건물철거비용은 증빙이 불비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이 개시될 당시 아버지의 개인사채, 임대보증금반환 등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카인 전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매매대금을 일체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4.5.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청구인지분을 2007.12.3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양도 당시 증여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OO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다거나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상속개시시점에 오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당해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매대금을 수수함이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OO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OO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9.28.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12.31.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3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94,40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540,391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총 필요경비를 302,199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등기비용 5,55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필요경비 인정액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액보다 적으므로 필요경비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수한 전OO은 2009.9.17.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을 350백만원에 양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별첨문서로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① 쟁점토지와 관련된 OOOO의 임대보증금 3,80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66,623천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귀속하기로 하였고, ② 매수인이 OO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납한 청구인의 상속세 160,200,193원은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③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심장수술비용 등 12백만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④ 매수인이 대납한 재산세 12,651,250원과 주민세 등을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서류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7.12.5. 전OO과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50백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7.12.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같은 날 매매대금을 1,05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 전OO의 지분(16329분의 716) 및 전OO의 지분(16329분의 716)을 함께 전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는 망 전OO와 전OO이 공유로 소유하던 토지로서 1993.3.28. 상속을 원인으로 전OO의 지분(16329분의 6,085)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11인 명의로 1994.5.20.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전OO의 지분(16329분의 10244)은 1991.1.5. 상속을 원인으로 1994.5.20. 하OO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지분, 전OO지분, 전OO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2007.12.31. 전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OO세무서장은 공유자지분 모두에 대하여 1995.5.9. 채권최고액을 1,71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1995.8.31.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95,675,5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3.12.17. 이를 해지하였으며, 주식회사OOOO은 2000.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세금을 3,800백만원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2000년, 2001년, 2004년, 2006년, 2007년 재산세 등을 2007.12.31. 납부한 영수증과 청구인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체납하였다가 2007.12.31.에 이를 납부한 영수증과 OOOOOO에서 진료를 하고 납부한 진료비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박OO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일부를 1991.1.1.부터 3년간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전OO 및 전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1995.9.31. 공증받았으며, 임OO이 1991.1.1.부터 3년간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전OO 및 전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995.9.4. 공증을 받았고, 김OO이 전OO 및 전OO과 1991.1.1.부터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995.9.1. 공증받았으며, 김OO도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995.9.11. 공증을 받았고, 강OO도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995.8.31. 공증을 받았다는 공증서를 각각 제출하는 한편, 박OO가 150백만원, 정OO가 70백만원, 박OO이 100백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철거전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고 오빠인 전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상속재산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시점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전OO가 1993.9.28. 사망함에 따라 1994.5.20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상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2007.1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2.31. 전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 당시 이미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임대보증금 반환분, 개인사채 등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7.12.5. 전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350백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전OO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에서도 당해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임대보증금 반환분, 재산세와 병원진료비 등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매매대금에서 상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없다고 하여 무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가 청구인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상속으로 취득한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이상 별도로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는 없으며, 당해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고,청구인이 병원치료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인의 오빠 전OO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지분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편의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9)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상속세액이나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