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두55230 판결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733(2016.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1293(2014.11.7)
제목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6두55230(2017.1.13)
원고
안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