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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두55230 판결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733(2016.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1293(2014.11.7)

제목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6두55230(2017.1.13)

원고

안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