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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61;공1982.9.15.(688),757]

판시사항

부동산업을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를 매도한 경우에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리킨다 할 것이니,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법 및 부동산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7.9.30 같은 해 11.28, 1978.3.11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의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하여 1978.3.17 건축 허가를 받고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마저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같은 해 6.9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양도차익없이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 제112조 제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사치성 재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 수행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발전과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 함" 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라 할 것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르킨다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한 것을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법 조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목적을 반영하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것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의 법리오해 주장이나 이유불비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