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61;공1982.9.15.(688),757]
부동산업을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를 매도한 경우에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리킨다 할 것이니,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법 및 부동산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7.9.30 같은 해 11.28, 1978.3.11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의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하여 1978.3.17 건축 허가를 받고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마저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같은 해 6.9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양도차익없이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 제112조 제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사치성 재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 수행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발전과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 함" 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라 할 것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르킨다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한 것을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법 조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목적을 반영하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것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의 법리오해 주장이나 이유불비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