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휘닉스파크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0. 21:40경 휘닉스파크 내 초급코스인 펭귄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상완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스키장 이용자가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이 사건 슬로프에 생긴 빙판을 제거하거나 스키장 이용자들이 빙판을 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슬로프에는 눈이 녹아 고인 물이 얼어 빙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슬로프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