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455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