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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3 2017가단130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907,735원, 원고 B에게 34,286,561원, 원고 C에게 13,860,61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